6월출고부터 개인통관 150달러이상/간이통관건들은 CIG환산가격으로 세관신고

*개인통관 관세청 신고금액 안내 *

1.개인통관 150달러 미만건

해외판매사이트에세 게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구매결제 당시의 물품가

2.개인통관 150달러 이상건

관세과세가격은 CIF환산가격으로 신고


*CIF환산가격이란?

해당물품의 물품가+현지배송비+포장비+검품비+그외 중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국제운송비+국제운송적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잘못된 가격 적용은 실구매자에게 관세포탈혐의를 씌울수도 있고 구매대행업자(사업자회원)는 150달러이상의 판매가격을 형성하는 물건이라면 간이통관 진행시 발생되는 관부가세에 대해 고려하여 실구매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

세관의 개인통관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이점 숙지하셔서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사업자회원분들과 자가사용목적의 개인회원들은 

정확한 신고를 해야함을 고지 드립니다 

이런 점 때문에 6월부터 개인통관 150달러 이상건들,간이통관건들은 중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 과세는 얼마정도일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위 링크를 클릭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