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달사항-외국인분들 목록통관진행시

외국인분들이 목록통관진행시 

-개인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 개인통관부호만 목록통관으로 진행가능하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일반통관으로 진행

-개인 / 개인일반물품의 경우: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 목록통관 가능

*용어정리

- 개인/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물품

-개인일반물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