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사항>6월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



필독사항 추가내용: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보유 필수및 인증에 관한 공지 

4.원산지증명서 usd700 이하 제출면제 규정및 통합공고상의 인증대상 내용에 대해 5월17일 세관에서 명확하게 규정

1) 원산지증명서 700달러 이하 제출면제 규정은 이제 반드시 발급은 의무이나 제출만 면제하는 것으로 세관에서 확정 

  따라서 700달러이하 제출면제로 신고 요청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제출만 면제되는 상황이므로 세관에서 추후 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화주 또는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화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700달러 이하에 대해서 원산지 제출면제를 적용한 경우 

 추후 세관에서 신고건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발급이 안된 신고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원산지증명서 700달러 이하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화주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 주셔야하며, 고지된 이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대한 

 추징 및 그 외 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화주 책임입니다. =>해당부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고지내용입니다 )

 =>한분 한분 회원님들께 고지드릴 수 없어서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드린것으로 고지를 대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2)세관장확인대상과 통합공고상의 내용 

  세관장 확인대상은 통관 시에 화주가 지켜야 하는 인증에  대해서 세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일부 인증이고 , 

  통합공고는 세관에서 살피지는 않지만 화주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개별법상 모든 인증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세사가 고지드리는 요건 유무의 대상은 세관장확인대상 (세관에서 통관 시 인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 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라 통합공고상에만 인증 요건이 있는 물품이라도 협업검사 (안정성검사) 가 걸리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주분들께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개별법상 인증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

 관세사에서 확인드리는 부분은 통관 시 필요한 인증 및 요건(세관장 확인대상)이며, 개별법상 모든 인증 (통합공고)의 내용을 고지드리지는 않습니다. 

 문의 있으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8954-4345 진현우 관세사


*사업자통관 LCL배송대행신청시 쉬퍼지정 필수사항

=>사업자통관LCL배송대행주문건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수정에서 해당 쉬퍼를 등록해 주시기바랍니다.

  쉬퍼미지정시 빠른 통관을 위해 본사 진출구쉬퍼로 자동등록되어 통관됩니다 .

  미지정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선 어떤 책임도 질수없으니 해당 쉬퍼를 동록하여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문건의 해당 쉬퍼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수정에서만 수정가능하니 쉬퍼 변경시 마다 반드시 회원정보란에 수동으로 수정하고 체크박사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1일부터 강화된 세관통관정책***


세관에서  대리통관적발및 부정하게 신고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단에  세관공문  첨부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품명과  실제수입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시 실제 수입자이신  회원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회원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력관세사와  협의하여  잘못된 품명및 수입자  정보등을  저희 회원님들을  위하여  무료로  서비스하여  수정하여 드렸지만

2024년 6월1일부터  이미 출고되어  BL 발행이 되어  세관에  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으로 수정할 수 없게  세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강한  과태료와 형사처분등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수 없습니다 즉 잘못된 부분 수정해 드릴 수 없으니  주문서  작성시에 수입하는 사업자영문명과 품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신고를  하여야 되고  정정신고시  추가정정신고비용 및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세관에  정보가 남아  추가수입시마다 세관검사를  받아야됩니다

또한  세관에서  원하는 정정신고  요건이  맞지 않을시 정정신고가 될 수 없으며 수입자이신  회원님들께서 강한  과태료및  추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점 다시한번 숙지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리도  꼭 주문신청서에  꼼꼼하게  품명 기재하시고  정확한 사업자영문명및  사업자번호등울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수입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헤 대해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져 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번거롭더라도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기재해 주십시요


->현재  세관에서 직접적인 공지는없었으나  의류/가방/신발/모자및  직물류에 관해서  세관신고서에 성분표시의무화및 상품에  원산지표시라벨+성분표시라벨을  의무화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보세청고에서는  성분표시문제로  보수작업명령이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관에서  공식적인  공문은  없습니다  수입시 참고하시고 추후  세관에서  공문이 나올시  추가공지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품명등록은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 이기에  디테일한 품명이 아닙니다 또한 수입하시는 상품과 당사제공 자동 품명등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수입하시고자하는  상품의 영문품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혹시나  다른 품명이면  당사 자동품명기능에서 나온 품명을  삭제하시고  수동으로 정확하게  직접기재해 주십시요

*사업자영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마이페이지  나의정보에  사업자영문명기재란및사업자등록번호기재란을  추가할 수있게  시스탬 추가개발 중이니  5월20일~5월31일까지 꼭 사업자영문명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기재하여 주십시요)

*1개의  아이디로  여러  사업자로  통관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1개의 전화번호  1개의  이메일로도  여러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해당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5월20일-5월31일 까지수입하시는 사업자마다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하시어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않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사업자마다 추가아이디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공문*





해당 공지에 대해 문의있으신경우 센터별 담당관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해/광저우 출고  담당관세사

 스카이관세사  (032 811 3008)


*이우시 출고 담당관세사

 이연 관세사 010 8954 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