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신청서 작성시 세관에서 요구사항 공지드립니다

개인통관 신청서 작성시 세관에서 요구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당내용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세관에서 문제될 경우 당사에선 책임져 드릴 수 없으니 

해당내용 꼭 숙지하셔서 신청서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배송대행신청서상 전자상거래 유형선택방법

1.구매대행신청서

-개인통관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인 개인회원:A선택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명: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이면서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사업자회원:B선택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명: 사업자회원님의 사업장 상호명 입력

2.배송대행신청서

-개인통이먼서 자가사용목적인 개인회원:A선택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명: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이면서 배송대행업을 하시는 사업자회원:C선택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명: 자동으로 흥민무역 입력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세관에선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신청서상 정확한 내용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오입력으로 발생되어 세관에 문제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져 드릴수 없는 점 꼭 숙지바랍니다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 책임이 아닙니다 

공지사항은 꼭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