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운정책 공지사항


현재 인천항에서 지속적인 통관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고충이 심화되어 2023년 515일부터 통관을 평택항에 새로운 통관사와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스템 수정으로 인해 5월23일부터 새로운 해운 정책이 변경됩니다 . (5월21일 공휴일로 2일 연장)


자체 통관장으로 진행시 보다 빠르게 통관이 가능할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관및 해운정책에 변경사항들이 있으니 끝까지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 .


1.배송비 책정방법:기존 배송비 책정은 배송비(국제배송비)와 cj추가비로 별도표기하여 합산하였는데 CJ추가비를 한진추가비로 명칭만 변경

변경전  배송비 견적: 배송비(국제배송비)+CJ추가비(국내배송비)

변경후 배송비 견적: 배송비(국제배송비)+한진추가비(국내배송비)로 명칭 변경

국제배송비: 중국에서 한국까지 배송비 / 한진추가비(택배추가비): 통관후 국내 배송비

즉 총 배송비= 배송비(국제배송비) + 한진추가비

2.배송비 책정 방법 변경

변경전:부피및 무게 측정하여 높은 값으로 배송비를 책정

변경후: 부피및 무게 측정하여 높은 값으로 로 배송비 책정하되 부피적용시 30%할인적용=> 회원님 요청시 이보다 더 저렴한 무게 상관없는 CBM책정하여 청구

3.통관및 해운정책 변경내용

=> 극:~2kg미만 /소:2kg이상 5kg미만/중:5kg이상 10kg미만/대:10kg이상 15kg미만/특대:15kg이상 20kg미만




<경동선불>

-기본택배사에서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배송이 가능

 -출고시 자동 경동송장 발부되어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배송비회원님이 선납 

<경동착불>

-기본 택배사에서 경동으로   이관한 후 배송시작되기에 선불건보다 배송기간이 조금 더 걸림 

-배송비경동택배사에서 배송전 수하인받는사람)에게 배송비를 선 입금받은 후 배송시작

-수하인(받는 사람)이 배송비 선입금을 거부한 경우회원님께 저희 담당자가 안내후 반드시 예치금 차감후 경동택배 배송시작됩니다.

                                                                             (회원님 연락이 안되면 알림메시지 또는 문자후  예치금 차감)

(주의깊게 보실 점)

 -당사는 회원님의 사이트상 배송비에 대해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비에 대해선 회원님과 회원님의 고객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배송비 납부가 지연되면 경동에선 

창고비를 청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 폐기처분 할수 있다고 하니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동배송비:경동운임+창고인계비(~30kg미만: 1,550원/ 30kg이상~50kg미만: 4,540원/ 50kg이상~ : 6,800원로 차등 적용로 차등 적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단, 총줄량 70kg이상일 경우 물류개발원에서 추가비용 발생시(인건비,장비비-지게차,도르레등) 추가창고료가 발생되는 경우 이미 배송완료후에도 회원님께 정구될수 있습니다 .한두달후에 물류개발원에서 해당내용을 포워더에 전달하고 다시 포워더는 당사에 전달하기에 시간척 차이가 발생되어 추가창고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게차장비비-5만원추가비발생


(창고인계비인상2023.7.27일부터)창고인계비(~30kg미만: 3000원/ 30kg이상~50kg미만: 6500원/ 50kg이상~60KG미만 : 8800원로 차등 적용/60KG이상건은 기본8800원+17KG추가당 3000원씩+도서산간료(경동운임의 2배~6배정도 발생)

-경동택배비는 부피운임  4만원이상 또는 무게가  30키로 이상일 경우 1층배송 또는 고객님이 도와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갈경우 추가운임비 발생할수있습니다.(경동택배사 전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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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파손면책 내용 전달드립니다*

cj/한진/경동택배의 경우 택배사에서 파손시 보상 불가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재질 (유리,플라스틱등) 

-가구류,액자

-현장에서 포장이 매우 미비하거나 불량하여 CJ /한진/경동측에서 파손에 대한 우려로

집화 거부하는 대상에 대해선 '파손면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고 집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화물은 현장에서 매번 '면책'이라는 표기를 송장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면책으로 표기되어 출고집화되는 택배는 파손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3.11.6일 경동 추가사항-----------------------
*다음은 경동택배사에서 공지한 면책대상입니다*
한국 경동택배 통지사항:
2023년 11월 6일부터 경동택배는 도난, 화재안전위험으로 인하여 다음의 물품은 면책사유 대상입니다

파손시 보강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트북/태블릿(중고 포함), 

2. 전동자전거/전동평형차 등 전동차류

3. 무선 청소기

4. 야영용 텐트

5. 50만원이 넘는 골프채

다만 경동택배로 인계되여 배송중에  파손될시 면책사유 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제부터 경동택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파손에 대한 변상은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서 면책예외로 보상신청가능시 

-배송 당시 사진 (내외부 포장상태및 물품상태사진)

-송장부착된 사진

-파손부분에 완충재 사진

등을 필히 수령하자마자 찍어 두시고 빠른 전달해 주셔야 보상신청가능합니다 

늦어지면 보상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택배/경동택배는 파손시 파손제품을 반드시 회수해 갑니다.택배사기사님이 회수해 갈때까지

수하인은 제품을 보관하셔야 하고 회수후 택배사에서 확인후에 보상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택배사 정책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책이 아닌 택배사 정책입니다)